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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8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망 소외2(2012. 2. 23. 사망하여 보조참가신청 취하)"으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중순경부터"를 "5월경부터"로 고치며, 제4쪽 제18행의 "망인은 은행계좌"를 "망인의 은행계좌"로 고치고, 제5쪽 제5행의 "100,000"을 "200,000"으로 고치며, 제5쪽 제19행 밑에 아래와 같이,『(4-1) 망인은 2009. 10. 21. 원고의 은행계좌(농협, 이하생략)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21행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1"을 "망 소외1"으로 고치며, 제5쪽 제2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9행의 "다만"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다만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채무관련 서류가 위 탄현동 주택으로 자주 배달되자 원고가 2005. 9. 20.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치며, 제6쪽 제19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원고는 위 소외1이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망인은 일산동 주택으로 이사를 한 이후인 2008. 9.경부터 원고에게 통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8호증의 24)』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의 "12번 정도의"를 "13번 정도의"로 고치며, 제7쪽 제6행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을 "형제자매들 중 망 소외1"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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