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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9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23,1심-대법원,2012두10598,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2쪽 밑에서 4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제3쪽 밑에서 7째 줄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제4쪽 7째 줄 "갑 제7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 9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제4쪽 밑에서 3째 줄 "그리고"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삭제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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