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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9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851,1심-대법원,2012두152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10.경 소외1가 운영하던 ○○기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6.경부터 소외1의 지시로 소외1가 지분100%를 소유한 필리핀 소재 법인인 ○○정밀(○○○○○○○ PRECISION CO., INC)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1는 2002. 2.경 ○○기업사를 ○○○테크로 상호변경한 후 2003. 6. 27.경 이를 다시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나. 원고는 2007. 1. 19. ○○정밀에서 근무하던중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증세가 있이 한의원에 갔고, 그 다음날 필리핀에있는 병원에서 혈압상승으로 뇌수술을 받은 다음 귀국하여 같은해 4. 10.부터 5. 19.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수족탄탄(뇌출혈후유증), 간화상염(본태성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은후,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인데,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필리핀에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소외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7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제88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금형 제조, 가공 및 판매업체인 ○○기업사에서 금형조립 및 사후관리 (A/S)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5. 12. 18.경 기술 지도를 위해 ○○기업사의 납품업체인 ○○전자의 필리핀 소재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2) 소외1는 1996년경 납품업체인 ○○전자, ○○전자의 필리핀 소재 지사에 대한 물류비 절약을 위해 필리핀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기로하고 ○○기업사의 기계 일부를 필리핀 현지공장에 이전, 설치하여 이를 담보로 필리핀의 한 은행으로부터 미화 50만달러를 빌려 ○○정밀을 설립한 후 1996. 6. 3. 원고를 ○○정밀의 법인장으로 발령하였다.3) ○○정밀은 ○○기업사와 마찬가지로 금형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수행하였고, 그 거래처도 ○○기업사와 동일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부품 일부를 ○○기업사로 보내거나 ○○기업사에서 생산한 부품 일부를 받아 판매하였고, 그 근로자중 내국인은 원고가 유일하였다.4) 원고는 ○○정밀의 영업, 회계, 인사, 자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대외적인 업무처리는 그 대표인 소외1 명의로 행하였고, 인사, 원부자재 구입, 임금, 자금집행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는데, 2005. 3. 말까지는 매주 2-3회정도, 2005. 4.부터는 매주1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업무보고를 하는 한편, 수시로 전화, 메일, 팩스등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 1~2회정도 국내에 입국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전까지 ○○기업사나 소외 회사로 출근하여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다.5) ○○기업사는 원고가 ○○정밀에서 근무한 이후에도 원고를 ○○기업사의 과장으로 인사관리하면서 2년단위로 파견근무연장 발령을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가 2003. 7. 1.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로부터 국내 복귀 요구를 받고 복귀시켜 주겠다고 하면서도 마땅한 대체요원이 없다는 이유로 2년단위로 파견근무를 연장하여왔다.6) ○○기업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였고[○○정밀은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수당명목으로 월25,000 페소(1페소 당30원정도) 가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로부터 원고를 해외파견근로자로 한 산재보험가입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소속근로자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테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애초부터 ○○정밀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채용된것이 아니라 ○○기업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납품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필리핀으로 파견된 점, ② ○○정밀은 형식상 ○○기업사나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로 법인전환하기 전의 ○○기업사가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100% 지분을 출자하여 만든 현지생산공장으로서 ○○기업사나 소외 회사가 인사, 회계, 자금, 생산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정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기업사나 소외 회사로부터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 하였던 점, ④ ○○기업사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정밀에 파견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인사를 회사 규정에 따라 관리하였고(○○기업사에서 ○○○테크를 거처 소외 회사로 법인전환하면서 과장이던 원고를 부장으로 승진처리하기도 하였다), 산재보험료 역시 징수, 납부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오랫동안 ○○정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기업사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국내로 복귀시기 주기로 약속하였고 국내 입국시에는 소외 회사로 출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국내로 복귀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있는 것에 불과할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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