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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9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의 ○○○○○○ ○○○○ ○○○○○○○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 등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현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 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게 이러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직권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인 2012. 2. 9.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다툼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더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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