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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70,1심-대법원,2011두2456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기술이사로서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9. 1. 4.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우측안면마비(구안와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인 불상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기업의 기술이사로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였고, 업무량이 과중하였으며, 연말에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적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는 천안에 소재하는 수처리기계 제작·설치,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환경설비회사로서 주로 전국 각지의 오·폐수·하수처리장에 농축탈수장치 등을 제작·설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의 실무 부서로는 총무·회계·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 설계·생산·품질관리·시공설치관리·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생산기술부', 연구·개발·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부'가 있다.2) 기계제작기술사 및 건설기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원고는 2005. 8. 1. ○○○○○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하였고, 2007. 2. 1.부터는 생산기술부의 부서장 업무도 겸직하였는데,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3:30까지'였다.3) 한편 2008. 12. 2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009. 1. 2.까지의 원고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12월 25일(성탄절) : ○○ 하수종말처리장과 ○○ 하수종말처리장에 출장을 다녀옴○ 12월 26일~27일 : 새벽 4시경에 출발하여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1박을 하고 27일 오후에 회사로 복귀하여 연장근무(18:00 이후 22:00 이전 퇴근)를 함○ 12월 28일(일요일) : 오후 4시 45분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오후 11시 13분경 퇴근함○ 12월 29일~30일 : 출근하여 근무한 후 오후 7시 50분경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출장을 떠나 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업무를 보고, 다시 ○○○○ 원정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새벽 2시 56분경 ○○에 도착하여 1박을 한 다음, 오전에 ○○○○ 원정수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위 처리장에서 업무를 본 후, 오후에 회사로 복귀하였으며, 종무식을 한 다음 저녁에 회사 연말 송년회가 있어 참석하였고, 그 다음날 0시 50분에 마치고 귀가함○ 12월 31일 : 출근하여 정상 근무함○ 1월 1일~2일 : 휴무4) 원고는 임시휴무일인 2009. 1. 2.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있었고, 이어지는 임시휴무일인 2009. 1. 3. 2009년 신년계획수립을 위해 오후 1시 30분경 출근하여 업무를 본 뒤 오후 4시경 퇴근하였는데, 업무 중 눈떨림이 있고 한기를 느끼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저녁식사 중에는 오른쪽 얼굴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9. 1. 4.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가) 원고 주치의 - ○○○○마취과의원 의사 소외1○ 벨마비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안면마비를 주 증상으로 진료한 2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면마비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로가 182명(68%),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18명(7%), 추위노출이 4명(4%) 순이었다.나) 피고 자문의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① 바이러스, ② 종양, ③ 외상, ④ 염증 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특기할 만한 과로가 없었고 목 뒤의 귀 밑에 통증이 있었다는 발병 경위로 볼 때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제1심 감정의 -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벨마비(특발성 안면신경마비), 길리안 바레 증후군, 당뇨병성 말초 신경염, 외상, 뇌출혈, 뇌연화, 뇌종양, 대상포진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 류머티즘, 중이염, 내이염, 탈수초성 질환 및 수술 합병증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체내 면역기능이나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아닐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단일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한 겨울의 영하권과 같은 추운 날씨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목 뒤에 통증이 있다는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한다고 100% 단정할 수 없으나, 외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길리안 바레 증후군, 종양, 당뇨병성 안면신경마비 등의 다른 원인들보다는 그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벨마비로 추정된다.라) ○○○○학회○ 구안와사는 인체 정기가 허한 틈을 타 외부 사기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정기를 약하게 하는 내인적 인자로 작용을 한다.○ 구안와사의 가장 흔한 형태인 벨마비(Bell's palsy)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의 발생에는 외인적 인자와 내인적 인자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내인적 인자로서 인체의 정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발병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반대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다른 내외인자들의 작용으로 충분히 발병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기후, 계절과 안면마비의 발생 사이의 관계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역학적으로 그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8, 20, 30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 외상, 염증 등 다양한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성과급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가사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8. 12. 25.부터 2008. 12. 30.까지 6일 동안은 휴일 출장, 출장에서 돌아온 후 연장근무, 휴일 출근 등으로 업무에 쫓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그 후 원고가 이틀에 걸쳐(2009. 1. 1. 및 1. 2.) 충분히 쉰 다음날(2009. 1. 3.) 비로소 나타난 것이어서 원고가 휴식을 취한 위 이틀 사이에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6일 동안 쌓인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한편 원고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2008. 7.부터 2009. 1.까지의 원고의 출근현황을 기록한 2개의 출근부{갑 제8호증(2009. 6. 8. 작성, 작성자 경영기획실 소외3), 갑 제12호증(2009. 6. 17. 작성, 작성자 경영기획실 소외3)}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동일한 기간 동안의 원고의 출근현황을 기록한 출근부{을 제7호증(2009. 2. 5. 작성, 작성자 경영기획실 소외4)}를 제출하였으나, 위 3개의 출근부는, 작성자와 내용이 서로 다른 점, 심사청구서(갑 제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출근현황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출근부(갑 제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연장(18:00~22:00)근무', '심야(22:00~ )근무', '휴일출근', '출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는 원고의 연장 및 심야, 휴일의 출근 근거는 ○○기록이고 출장 근거는 업무 정황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고 회신을 한 점, 그런데 ○○기록(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출근부(갑 제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출근현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5, 소외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연말성과급으로 2006년 350만 원, 2007년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8년에도 연초에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다독여 왔는데, 2008년 말 종무식에서 갑자기 2008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듣고 직원과의 입장이 난처해진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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