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0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05,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첫째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3쪽 7째 줄 "또 재해 발생"부터 11째 줄까지를 "상병 발생 전인 2008. 2. 15.부터 2008. 3. 8.까지 원고가 한 차량 검수 및 보수업무는 일정하지 않았지만(차량 수 : 10대~93대, 처리시간 30분~280분) 상병 발생 무렵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통상 범위 내였으며, 차량 수와 업무처리 시간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서류대장 정리와 연락 업무도 원고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속한 직원과 분담하여 처리하였고,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는 소외1이 담당하였다.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이란 ○○역 구내 6번 선로부터 16번 선로 변에 흩어져 있는 사용 한도가 지난 주철로 된 브레이크 슈(개당 13kg 정도)를 수거하여 5번, 6번 선로 사이에 있는 수거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된 작업은 아니고 보통 브레이크 슈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자주 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도 없어 시간 날 때 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2008. 2. 1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는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3. 8. 사이에는 이틀에 한번 20분에서 40분 정도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는 3월 초순으로 평균기온이 영상이었고 특별히 추운 날씨 아니었다."로 고친다.? 제4쪽 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추가한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경색증은 뇌동맥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편두통, 코골이, 음주, 흡연 등에 의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 특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제5쪽 아래에서 첫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3 내지 5호증, 이 법원이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사업소에 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 증언"을 추가한다.2. 새로 쓰는 부분다.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그것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스러운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① 원고가 한 업무는 3조 2교대로 이루어지는 교대근무 특성상 연장근무나 초과근무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원고는 2일(2008. 3. 교과 3. 6.)을 휴식 하였으며,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처리한 업무나 기온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② 원고가 수행한 검수 및 보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작업 시간이 최대 5시간을 넘지는 않았고 상병 발생 무렵에 급격히 가중되지도 않았으며,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이나 업무연락 등 부수로 처리한 업무도 과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③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지혈증과 비만이 있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질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상병이 폐색에 따른 뇌경색으로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다만 원고가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일 뿐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3.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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