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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0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15,1심-대법원,2012두149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4. 1. 24.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빙판 길에 미끄러져 담장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 염좌, 경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1. 10.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병원 등에서 '목뼈원판 전위'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신경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6. 15. 및 같은 달 22.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추 제3-4, 5-6, 6-7번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경추 디스크 제거술 및 전방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4. 12. ○○○○대학교병원에서 다시 경추 제 5-6-7번에 대한 전방 디스크 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교통사고로 유발된 충격으로 경추 3-4, 5-6, 6-7번에 척추 수핵 탈출 및 협착 등의 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MRI 확인 결과, 추간판의 팽윤, 골극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여 기왕증으로 사료됨2005년 2월 시행된 MRI(이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것이다)에서 제4-5, 5-6, 6-7 경추부 추간판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없음. 2008년 7월 시행된 경추부 MRI (이는 ○○병원에서 시행된 것이다)에서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여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2008. 7. 3. 시행된 MRI상 경추부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와 골극 변화 소견 보이고, 제1경추에서 제5경추간에 디스크 돌출과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비후 소견 보이며,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2009. 9. 12. 시행된 MRI상 제3-4, 4-5, 5-6번 경추간 전방 금속 고정술이 시행된 소견 보임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 발생 직후 증상에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원고는 2001. 10.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목뼈원판 전위 등의 상병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경추부 디스크 제거술 등의 시술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년 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MRI 및 2008년 7월 ○○병원에서 시행된 MRI상 퇴행성 변화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도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 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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