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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0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7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상위법인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장해급여는 반드시 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취소소송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시행규칙은 방광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3급, 7급, 11급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7급에 해당하는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보다 낮은 등급인 제11등급으로 판정해야 한다.(2) 판단(가) 먼저,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시행규칙 제48조와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2문에서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반드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제1심 판결문에서 기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대 방광용적은 331cc로 해부학적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아 저장기능은 있으나 자가배뇨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어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하루에도 수차례 고통스러운 배뇨과정을 겪어야 하는 점, ②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옥내(옥외)근로자 노동력상실률 4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 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수 없고, ②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1등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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