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0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16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의 보충가. 피고의 주장① 비록 단계협약에 야유회 개최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행사는 단체협약과 별도로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이 사건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행사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고 원고의 경우도 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나.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소외 회사와 상조회장 사이에 2004. 6. 16.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6. 6. 30.까지였고 그 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초 소외 회사와 상조회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2006. 7.경 이후에도 소외 회사와 상조회는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야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상조회 사이에 기존의 단체협약 중 야유회에 관한 사항의 효력이유지되고 있거나 적어도 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야유회 개최가 관례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단체협약 제60조[야유회 실시]는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야유회의 주최자가 소외 회사 이거나 적어도 그 개최에 소외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 실시도 의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③ 한편,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단합을 위한 행사는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소외 회사의 야유회도 당초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되었다.④ 야유회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원고가 속한 2조의 경우도 총 26명 중 23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