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0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7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망인은 2006. 5. 16.부터 같은 해 2006. 6. 19.까지 소외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9. 2. 10. 복직하여 그때부터 2009. 10. 12.까지 택시 운전을 하던 중 후배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으며, 2010. 1. 26. 위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재입사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기존에 고혈압 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만으로 뇌출혈(뇌교 출혈)이 생기지는 않으나,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매우 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평소 임계상황으로 유지되던 환자에서는 뇌출혈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양측 기저핵 부위의 다발성 열공성뇌경색과 뇌교부위의 뇌출혈은 모두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발생인자이고, 혈관기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이 그 발생원인이 되는데, 망인의 뇌 CT촬영결과 양측 기저핵 부위에 다발성 열공성뇌경색이 확인되고, 망인의 내원 직후 측정한 혈압이 227/135이어서 망인에게 매우 높은 고혈압이었음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소견상 망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의 뇌 CT촬영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선천적 혈관기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및 제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초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또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소외회사, ○○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망인이 담당한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다.? 망인은 1인1차제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장시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1인1차제의 경우 택시운전사는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택시운전자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택시운행시간이 다른 택시운전기사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모두 소외회사를 위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회사에만 세 차례 근무하게 된 것이고, 종전에도 오랫동안 택시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근무형태나 환경도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2010. 1. 26. 소외회사에서 세번째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뇌 CT촬영결과 양측 기저핵 부위에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에도 매우 높은 고혈압이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진료하거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들은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상당기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매우 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평소 임계상황으로 유지되던 환자에서는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 앞서 살펴 본 망인의 택시운전경력, 근무형태나 근무기록,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개월에 못 미치는 세 번째 소외회사 근무기간 동안 망인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망인에게 상당기간 동안 고혈압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고혈압이 소외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동안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고령과 흡연은 고혈압과는 별개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원고는 사망 당시 만 59세로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는 소외회사에서의 택시운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고령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한 동맥경화가 망인의 뇌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등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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