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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0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상부위 관장 출혈"을 "상부위장관 출혈"로 고쳐 쓰고,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라) ○○○○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간기능 악화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찾은 음주는 음주량과 횟수, 음주하는 사람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 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은 간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간염인 상태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형 간염 환자 중에서 30~40%의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B형 간염 환자는 간염인 상태보다 간암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매년 2~3%씩 간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를 추가하며, 제5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7쪽 제8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다음에 "및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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