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0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5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아) 망인의 동료로서 건축분야 시엠(CM) 업무 담당자이었던 부장 소외1에 대한 문답서(갑 제10호증), 소외 회사 상무 소외2의 진술서(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동파에 따른 사고해결 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사인 ○○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 확인하고 발주자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고 현재까지 동파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동파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이메일 항의를 받았으나 공식적인 항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제1심 판결문 7면 18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은 2007년부터 고지혈증이 발견되었는데 2차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이 없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이전보다는 낮게 측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중성지방이 506mg/dL로 매우 높고, 사망 당시 90kg 비만이었으며,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 1) 조절되지 않은 고지혈증, 2) 흡연, 3) 비만이 확인된다.- 망인은 비후성심근증에 의한 심비대를 의심할 수 있는데, 비후성심근증은 좌심실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병으로 급사와 관련이 있다.-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 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11%이다.- 짧은 기간 동안 중첩된 업무과다, 동파사고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 영하 10℃의 추운 날씨, 긴장상태의 지속은 혈관수축, 혈전생성의 조장, 혈관벽의 약화 등으로 이어지며 심박동의 증가와 수축력 증가로 산소요구량도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부검감정서상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박동과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여 심부전 상태에 이를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심부전상태가 산소요구량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급격한 혈액공급차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재해일 전까지 상당기간 통상적인 업무강도보다 심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처하였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제1심 판결문 8면 11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뒷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재해일 전까지 상당기간 통상적인 업무강도보다 심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처하였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감정의도 망인에게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 1) 조절 되지 않은 고지혈증, 2) 흡연, 3) 비만이 확인된다고 한 점을 비롯하여」라. 제1심 판결문 8면 18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망인의 타임레포트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인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비교한 결과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 경우에도 별지 실제 근무 가능시간과 타임레포트 비교표 기재와 같이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망인의 버스 승차시간이 정상되근 시간인 17:00 이후라고 하더라도 퇴근 이후 개인적 업무 등을 보았을 수 있으므로 그 초과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고, 하차 기록이 없는 날에도 반드시 정상적인 출근시간보다 훨씬 빨리 출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제1심 판결문 9면 1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이 2009. 12.에 휴무 9일 중 3일, 2010. 1. 15.까지 휴무 5일 중 2일을 출근하여 근무하고도 평일 대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작성한 타임레포트 기록은 신빙성이 없는 점, 망인이 2009. 12. 휴일 근무일 중 승하차기록이 있는 날은 2일, 2010. 1. 휴일 근무일 중 승하차기록이 있는 날은 1일인데, 승하차 기록이 있는 2009. 12. 및 2010. 1. 휴일 근무(12. 12. 토요일 : 6시간 30분 정도, 12. 26. 토요일 : 5시간 30분 정도, 1. 10. 일 요일 : 3시간 30분 정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보다 모두 시간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승하차 기록이 있는 휴일 근무일인 2009. 12. 12. 토요일과 같은 달 20. 일요일 사이에 있는 같은 달 14. 월요일과 같은 달 17. 목요일, 그리고 승하차 기록이 있는 휴일 근무일인 2010. 1. 10. 일요일 다음 주 중 같은 달 12. 화요일은 승하차 기록이 없어 평일 대체휴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울러 승하차 기록이 없는 휴일 근무 일인 2010. 1. 9. 토요일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바. 제1심 판결문 9면 17 ~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바) 망인에 대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검진 소견에 의하여도 망인은 과체중, 비만, 고지혈증 특히 HDL감소로 체중조절, 비만관리, 음식조절, 금연, 금주 등의 판정결과와 과거 수진내역상 동맥경화 발생 가능을 경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부(父)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들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 별지 '하차 · 승차 시각 내역'을 별지 '실제 근무 가능시간과 타임레포트 비교표' 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407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