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0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1,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가능성이 있다."를 "가능성이 있다(당시 원고의 업무강도와 내용등과 관련한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근무기간, 작업 내용, 작업자세와 강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발병 경위, 기존질병의 내용과 치료경과,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나 30년가량 건설현장에서 요추부 등에 부담을 주는 바이브레타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원고의 근무내용과 행태 등이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그로 말미암은 요추부 등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이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바이브레타 작업도중 발생한 허리의 부담이나 충격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와 같은 부담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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