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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0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5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이 과중한 접대업무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 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전문견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26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등 참조), ○○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간세포암의 진행속도와 과로 및 음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세포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입증된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은 그 모(母)가 만성 B형 보균자로서 수직감염으로 B형 간염에 걸렸는데, 2004. 10. 11.경 간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이 관찰되었고, 2007. 6. 15.경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간경화가 의심되었으며, 2009. 7. 15.경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다가 2010. 1. 29.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의 경우는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간세포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만성 간질환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와 달리 간세포암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세포암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들이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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