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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1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098,1심-대법원,2012두12938,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3쪽 16째 줄 "이후"부터 18째 줄까지를 "전기과장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임금 인상안 부결 등에 불만을 품어 2010. 2. 16. 퇴직하였고, 2010. 3. 8.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소외1이 전기주임 직책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기과장이 퇴사한 후 전기과장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 로 고친다.○ 제4쪽 8째 줄 "발생하였다" 다음에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 "하여"를 "하더라도 그가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로 고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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