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1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14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실직의 우려'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실직의 우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망인은 사망 당시에 음주 때문에 자살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①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2000. 7.경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 것이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공황장애가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망인이 평소 앓고 있었던 공황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② 망인이 2006. 3. 15.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하기 이전에 평소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회사 감원 이야기가 나와 걱정'(2005. 5. 28.자, 기록 165쪽),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러움의 빈도가 늘었다'(2005. 12. 3.자, 기록 171 쪽), '어지럽다, 불안하다'(2006. 1. 21.자, 기록 172쪽), '회사가 팔려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2006. 3. 4.자, 기록 173쪽)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원고에게 작성한 편지에서 망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매각 또는 폐쇄에 따른 실직의 우려 때문에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갑 제12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살하기 전에 '실직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변에 계속하여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2006. 12. 14. 피고의 평택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망인은 회사의 매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전산 담당 책임자로서 회사가 매각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에서 망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직원으로 발탁이 어려워지는 등 고용 불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적응에 대한 불안요소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0호증의 2, 기록 100쪽),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앞서 인용한 원고 제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점, ④ 나아가, 기록상 망인이 처와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비록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충동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한편,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은 평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전에 유서까지 작성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 2호증)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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