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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1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86,1심【주문】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5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 사망 원인으로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이 가능성 있으나 부검하지 않은 이상 감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발 원인이 하지에 생긴 혈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이 응급이송된 응급실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부검이 아닌 사체검안을 실시하여 망인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망인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 망인이 하지 손상과 관련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상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당심 사실조회)'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다.○ 제5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당심에서 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5쪽 마지막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응급이송된 응급실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부검이 아닌 사체검안을 실시하여 망인에 대한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망인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6쪽 10째 줄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하지 손상과 관련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상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하지 손상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폐색전증이유발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의학상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망인 사망원인을 하지 손상에 따른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 망인이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를 추가한다.2. 결론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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