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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1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7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에 한하여 다시 간략하게 살핀다.원고는, 상무이사 겸 연구소장으로서 사업주에게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포괄적인 양해를 받고 있던 망인이 사업주에게서 플라스마 반응기 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고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방법을 논의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다가 과음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된 점, 그 밖에 거래처 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사업주에게서 사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출장 또는 출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자정 넘어서까지 수주처 관계자와 3차 술자리까지 하면서 과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업주에게서 사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출장 또는 출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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