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1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8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부가판단피고는,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형틀설치 및 해체작업에 대한 대가를 작업공종에 대한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약정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회사에서 1일 12만 원 정도의 일당제로 근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설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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