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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1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693,1심-대법원,2012두2311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폭발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0행의 "사업주의 친구"를 "사업주 소외1의 친구로 고치며, 제3쪽 제4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① 소외 회사는"부터 같은 쪽 제18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① 이 사건 폭약을 이용한 암반파쇄작업은 이 사건 폭약에 전격장치로 고압의 전기에니지를 가할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팽창력을 이용하여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인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폭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판매처와 사이에 직접 암반파쇄작업에 참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전격기 기사 등 기술자를 파견하여 암반파쇄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관리 및 작업 기술을 지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소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참가한 삼학도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토목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기도 한 사실, ②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조합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9. 12. 3. ○○산업의 협력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폭약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 파암책임자 1명, 전격기기사 1명, 장약공 1명, 메지공 1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시카고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파쇄책임자를 상주시켜 파쇄작업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여 암반파쇄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후, 망인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파견한 사실, ③ 망인은 2011. 11. 30.경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미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소외 회사 소속 직원 자격에서 ○○산업 관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수령하기도 한 사실, ④ 망인은 2009. 12.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암반파쇄작업 점검 등을 한 후 ○○○건설측 발파팀장인 소외2에게 자재수급문제로 소외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소외 회사의 ○○공장(소외 회사는 종전에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던 이 사건 폭약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회사로부터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폭약을 생산하고 있었다)으로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치며, 제3쪽 제18행의 배척증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 3쪽 제21행의 "옥수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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