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누41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2009두22980,3심-대법원,2012두25545,5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 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법위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그 나머지 부분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7쪽 제15행 끝에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이 있기 전부터 1994. 8. 22.자 1994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인연금보조금을 월 5,000원에서 월 15,000원, 월 20,000원으로 각 인상한 것이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피고 이사장의 2차 회신은 가족수당에 관한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 6,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추가하고, ②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앞서 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울산지사장은 2012. 7. 11.경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 사업장에 대한 개별 요율(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실적요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을 재산정한 결과 약간의 보험수지율 변동은 있으나 개별요율의 변동이 없어 원고에 대한 추가 징수나 반환내역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위 통보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추가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1) 관계법령이 정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의 업종별 보험 요율 X (1 士 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의 산식으로 산정되고, 위 보험수지율은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 ÷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총액'의 산식으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2003~2005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조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보조금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이를 증액시키면서도 '개별실적요율'에는 이 사건 보조금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의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2) 나아가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보험료율인 일반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가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켰고, 그와 아울러 피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소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위 각 보조금 등이 원고 등의 임금총액에 포함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에 조선업계의 일반보험료율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일반보험료율의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의 내용[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3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나)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위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다) 위 각 규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그런데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요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 실적요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이 규정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일반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산정요소인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 등은 당해 사업에 정당하게 적용될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만일 위 임금총액 등이 착오 등으로 잘못 계산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잘못을 조정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임금총액 등에 따라 일반보험료율을 재산정하거나 그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일반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주장 ·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5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일반보험료율은 조정 변경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 「보험료징수법」 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상의 산재보험료의 납부 ·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는데, 구 「산재보험법」 상 해당 규정들도 구 「보험료징수법」 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2)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원고의 사업장 중에서 '본사'(관리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만이 이 사건 2003, 2004, 2005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사업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분만이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구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에 기초한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이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시킴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됨으로써 개별실적요율까지 변동되는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의 적법성에 대하여1) 2003 귀속연도의 개별실적요율 부분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3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3~2005 귀속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직전 귀속연도(2002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위 2003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가 최초로 변경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종전 개별실적요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3 귀속연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이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0두16189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위법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2004, 2005 귀속연도의 개별실적요율 부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항과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요소인 보험수지율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요소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①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①항 금액'이라 한다), ②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이하, '②항 금액'이라 한다), ③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Ⅹ 3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이하, '③항 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④항 금액이 정한 개산보험료액의 산출에 필요한 기준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은, 해당 기준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의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보험수지율을 계산함에 필요한 또 다른 산정요소인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별표 8] 보험료율증감표(제64조 제1항 관련) 포함}, 제2항과 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 1] 산재보험료율증감표(제18조 제1항 관련) 포함}, 제2항은 보험수지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피고가 2004, 2005 귀속연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이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시키면서도 위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총액 등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수지율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만일 이 사건 보조금을 임금총액 등에 포함시킨 후에 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에 따른 보험수지율이 종전의 보험수지율과 동일한 구간 안에 있는 경우라면, 원고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런데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2002년도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임금총액과 2003년도에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에 기초하여 위에서 살핀 관계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기존의 임금총액 등에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면, 2004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는 11,788,657,432원[= ①항 금액 2,799,568,811원 + ②항 금액 7,968,363,074원(= 3,631,455,411원 + 4,336,907,663원) + ③항 금액 1,020,725,547원], 2005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는 13,174,725,971원[= ①항 금액 4,400,022,702원 + ②항 금액 7,690,476,354원(= 4,059,020,943원 + 3,631,455,411원) + ③항 금액 1,084,226,915원]이 각 산정되고, 위 각 산재보험료액의 금액으로 2004, 2005 귀속연도의 원고에 대한 각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9,343,258,540원(2004 귀속연도) 내지 12,655,436,150원(2005 귀속연도)을 나누어 보면, 2004 귀속연도의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80%"이고, 2005 귀속연도의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97%"로 계산되는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임금총액 등에 포함시키기 이전의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2004 귀속연도의 산재 보험료의 금액 11,691,826,741원과 2005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의 금액 13,046,554,182원으로 위 각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9,343,258,540원(2004 귀속연도) 내지 12,655,436,150원(2005 귀속연도)을 나누어 보면, 2004 귀속연도의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80%"이고, 2005 귀속연도의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98%"로 계산된 바 있어, 이 사건 보조금의 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험수지율은 2004 귀속연도는 80%로 동일 하고, 2005 귀속연도는 불과 1%의 차이로 동일한 구간(90%-100%)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이 포함된 상태로 위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제시한 1999~2002년도 원고의 임금총액 등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임금총액이 사실과 달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도 보존기한의 경과로 2002년도 이전의 원고의 임금대장 등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 2005 귀속연도의 보험수지율은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더라도 종전의 보험수지율과 동일하거나 불과 1%의 차이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된 원고의 2004, 2005 귀속연도 보험수지율이 기존의 보험수지율 구간(2004 귀속연도는 75%~85%, 2005 귀속연도는 90%~100%)과 다른 구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가 지급한 임금총액에 추가로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4, 2005 귀속 연도의 산재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요소인 보험수지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동일 구간에 포함되어 그 증가비율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일반보험료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계법령에 따른 일반보험료율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일반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별표] 제1호는,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로 산정하되, 위 '산재보험급여 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제2호는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산재보험급여지급률 등의 산정은 이를 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등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일반보험료율의 적법성에 대하여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원고가 포함된 '선박건조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율의 산정에 필요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도 증가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① 이 사건 처분 중에서 2003 귀속연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전 귀속연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고, 2003 귀속연도의 산재보험료가 최초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때문에 그 이전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 등에 기초하여 이미 결정된 종전의 일반보험료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고, ② 또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변동되는 원고가 포함된 선박건조업 전체의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 앞서 살핀 관계법령에 따른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일반보험료율이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정 · 변동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귀속연도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액수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한 일반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 일반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 산정요소에는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외에도 추가증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포함된 선박건조업 전체의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 각 임금총액 규모 (2003년도 기준 임금총액 7,161,625,000,000원, 2004년도 기준 임금총액 8,226,290,000,000원, 2005년도 기준 임금총액 9,376,565,000,000원)와 원고도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원고가 포함된 선박건조업의 전체 사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지급했는지 여부나 그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일반보험료율이 조정 · 변동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관한 객관적 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에게 적용된 일반보험료율이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4) 소결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 내지 일반보험료율의 조정 · 변동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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