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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052,1심-대법원,2011두1763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갑 제15호증의 기재”(제1심 판결 제10쪽 제8행) --> "갑 제15, 16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10쪽 제9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 "(원고가 ○○○○○○○○의 ○○○○공사에 대한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이 ○○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의 업무와 무관하게 소외1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2.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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