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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2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문]『○○○○의학회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만성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만성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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