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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2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0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10. 5." "2009. 10. 1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망막의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 (좌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쪽 제8, 9행의 "눈 및 안와의 손상"을 "눈 및 안와의 손상(좌안, 갑 제6호증)"으로 고쳐 쓰고, ② 제2쪽 제13행의 "눈 및 안와 손상"을 "눈 및 안와의 손상(좌안, 갑 제8호증)"으로 고쳐 쓰며, ③ 제6쪽 제4행부터 제11행 사이의 "(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망막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2호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2009. 7. 30.) 이전인 2008. 4. 22.경부터 '당뇨성 망박병증', '유리체 출혈', '망막의 견인박리' 등의 증상으로 양쪽 눈 내지 왼쪽 눈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 증), ② 비록 의사 소외1가 2009. 4. 29.자로 작성한 원고의 '건강진단개인표'(갑 제11 호증)에는,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교정시력이 '여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교정시력은 0.02'로 조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500쪽), 원고는 2009. 1. 7.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왼쪽 눈에 대한 망막박리 등의 증상으로 4회나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건강진단개인표가 작성된 이후인 2009. 7. 15.경에도 왼쪽 눈에 대하여는 망막 박리의 재발 소견에 따라 실리콘 오일 재주입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2호증,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기록 486쪽),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한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2는 경찰에서, '정지 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려던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위 트럭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원고의 왼쪽 얼굴 부분이 충돌되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기록 467쪽),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안면부에 대한 씨티(CT) 판독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눈 주위의 골격계 등의 손상 부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기록 489쪽)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2가 운전하던 트럭의 차체가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 악화 요인이 없더라도 증식성 당뇨 망박 증에서 견인 망박 박리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기록 488쪽)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망막의 견인 박리 (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 손상(좌안)]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왼쪽 눈에 대한 당뇨성 망박병증이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망막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10. 5."은 "2009. 10. 15."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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