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8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원고가 2008. 1. 5. 18:00경 천궁에서 음식을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위 사고 전후에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에 별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당심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중국음식점 배달원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① 우측 위팔뼈 상단의 골절은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으면 최초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다. 2008. 1. 7. 방사선 사진에서는 골절이 없다가 추후 촬영한 사진에서 골절이 발견된 것은 골절이 어긋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 후 골절 부위가 어긋나서 골절이 발견될 수 있고, 최초 손상에서 골절 부위가 뚜렷하게 보이지않다가 2 내지 3주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부위가 뚜렷하게 보여 진단할 수있다.② 2008. 1. 5. 사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고 2008. 3. 27. 및 2008. 4. 22. 우측 어깨 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유착성 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견관절 손상 후에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많은 자료가 있다. 우측 위팔뼈 상단의 골절은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으면 최초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다.③ 원고는 2008. 1. 5.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은 2008. 1. 5.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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