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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2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197,1심-대법원,2013두47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망 소외1(1945. 1.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2. 5. 1.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 입사하여 1984. 12.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애등급 제11급 제9호[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O(정상)]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11. 2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망인의 지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에 따른 호흡근의 약화로 폐렴 및 폐혈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이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잔폐증(대음영), 흉막비후 및 폐기포, 급성호흡부전, 폐렴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렴의 이환에 따른 패혈증과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의 진폐증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받은 해진펴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86.1/11989.0/12004. 4.4AFO(정상)제11급2005. 8.4AFO(정상)제11급2006. 10.4AFO(정상)제11급2010. 9. 27.2/22010. 10. 4.2/2나) 망인은 위와 같이 2004년에 최초로 진폐증 후유장해등급을 받은 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피고 지정 ○○산재병원에서 2005년 외래진료 3회, 2006년 외래진료 3회, 입원치료 1회, 2007년 외래진료 5회, 2008년 외래진료 5회, 입원치료 2회, 2009년 외래진료 8회, 입원치료 1회, 2010년 외래진료 3회, 입원치료 5회의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은 2010. 9. 27.부터 2010. 10. 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0. 7.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시 같은 달 14. 인공 호흡기를 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2010. 11. 21. 사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 외에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그 밖에 '상세불명의 뇌경색', '하지마목', '상지마목', '중풍후유증',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각 진단서① ○○산재병원의 진단서? 병명 : 잔폐증(대음영), 흉막비후 및 폐기포, 급성호흡부전, 폐렴? 치료의견 :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폐렴이 빈발하였고, 2010. 8. 24. 급성 호흡부전으로 의식소실, 저혈압, 산혈증 등 응급상태가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며, 호전되지 않고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지 않고 대학병원에 전원 하여 치료하였으나 역시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지 않고 기계호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2010. 10. 7.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병원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은 장기간 악화소견이 없으며, 지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호흡근 악화로 폐렴 및 패혈증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다) ○○○○병원①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주치의 답변서 본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하여 진단한 바는 없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호흡근 약화로 폐렴, 패혈증 등이 2차적으로 와서 인공호흡기 및 항생제 치료 하였다.②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0. 10. 14.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2010. 11. 21. 사망하였고, 진단명은 폐렴, 패혈증, 진폐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단한 바가 없고, 진폐증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2차적인 패혈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결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주된 사망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원에서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본 이유는 ○○○○병원 소견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진단이나 검사는 없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부분적으로는 실질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재병원의 진단과 같이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인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 ○○산재병원? 망인에게 나타난 진폐증의 합병증은 흉막염, 비활동성 폐결핵, 폐렴이었고, 급성악화가 빈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다.?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폐렴 및 그 급성악화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여 기계호흡을 실시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진폐증 정밀진단 후 산재후유로 여러 차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반복하였고, 위 병원에 내원 당시 호흡곤란, 농성객담, 식욕부진, 흉통, 객혈 및 전신쇠약이 극심하였다.? 위 병원에서 망인이 응급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망인의 위급한 상태에 진폐증 및 합병증의 급성악화에 의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이 영향을 주었을 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다른 질환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진폐증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만성 호흡기 질환인 진폐증이 임상 경과 중에 자체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2010. 10. 14.까지의 흉부 엑스레이 소견상 진폐증 소견의 급격한 변화가 전혀 없다(진료기록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흡인성 폐렴을 잘 일으키는 질환이다.? 망인의 장기간 진폐증 치료력 및 ○○산재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및 패혈증이고, 이런 폐렴을 유발한 질환은 신경계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며,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다만 진폐증이 심하고 이로 인해 폐기능이 많이 저하될수록 폐렴에서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 즉, 진폐증은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연관성은 있다(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진폐증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폐증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망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폐렴이고, 흉막염 및 비활동성폐결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환도 아니고, 그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흉막염 및 비활동성폐결핵을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다.? 진폐증 자체, 흉막염 및 비활동성폐결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마)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증 환자는 급성악화가 오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호흡기 감염(폐렴 등)이며, 많은 진폐증 환자가 이런 급성악화로 사망한다.? 망인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었다고 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 자체의 위험성이 간과된다면 이는 지극히 타당하지 않고,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해 호흡기 감염(폐렴 등)에 의한 급성악화가 빈발하였으며, 그 결과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 진폐증 환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오다가 합병증 등으로 급성악화가 오는 경우가 혼하고, 이러한 급성악화는 대부분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이며, 이러한 급성악화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망인의 진폐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진폐병형이 4A에서 2/2로 바뀌었음. 기록 45, 46면), ② 망인의 또다른 질환 중 하나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홉인성 폐렴을 잘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진폐증의 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흉막염 및 비활동성폐결핵을 유발하는 질환도 아닌 점, ③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및 패혈증이고, 이러한 폐렴을 유발한 질환은 신경계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와 같은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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