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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1누42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0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9. 한 산재보험료 1,096,500원, 고용보험료 333,580원 각 부과처분, 2011. 5. 13. 한 39,2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51990)"의 다음에 "(단, 2008년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코드는 46799)"를 추가하고, 제2쪽 제15행의 "○○○○연구원" 앞에 "○○○○공사"를 추가하며, 제3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다.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전기가 위 ○○○○센터에서 한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 및 일반전기공사업(42311, 위 ○○전기가 한 케이블 결선작업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업으로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기존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은 총 공사금액 1억 원의 건설공사로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0. 11. 8.'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조치 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그 사업세목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개산 산재보험료 1,096,500원, 2010년 개산 고용보험료 333,580원을 각 부과하였다.마.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9,262,6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쪽 제14행의 "1,534,587,973원"을 "1,534,483,188원"으로 고치며, 제4쪽 제19행의 "소외회사와"의 앞에 "○○○○공사가 2007. 하반기에 이 사건 내압기 구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자,"를 추가하고, 제4쪽 제19행의 "원고가" 다음에 "2008. 9. 10.경"을 추가하며, 제7쪽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공사 ○○○○○○센터장, ○○전기 대표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7쪽 제8행의 "훨씬 많은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⑤ 이 사건 재해현장인 위 ○○○○센터는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공사 ○○○○연구원이 초고압 지중케이블 및 접속함에 대한 인증시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이고, 원고는 위 ○○○○센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내압기 조립 및 설치작업만 하였을 뿐인 점, ⑥ 위 ○○○○센터의 실험동은 이 사건 내압기를 설치하여 지중케이블 인증시험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내압기 기자재들이 설치될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내압기 기자재 사이에 전력케이블이 연결되도록 배전케이블 공사 및 기초 배선을 위한 포설공간이 미리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내압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전기 측이 별도의 시설 공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점,⑦ 이 사건 내압기 설치작업은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기자재를 위 ○○○○센터 실험동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결합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원고로부터 하청을 받은 ○○전기 측이 한 케이블 결선작업도 케이블의 규격 및 외형에 맞게 미리 홈을 파서 만들어진 닥트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이 사건 내압기에 결선하는 단순한 작업이었던 점』을 추가하며, 제11쪽 제14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2쪽 맨 밑줄의 "산재보험료율표" 위에 '■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를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내압기 설치작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이고, 원수급인인 소외회사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의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내압기 설치작업의 경우 최초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작업 전체를 가지고 사업종류를 판단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①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은 종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용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 설비를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산업플랜트의 성격을 갖지 않은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8. 12. 15.경 소외회사와 ○○○○공사 사이에 이 사건 내압기의 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내압기가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부분품(기자재)으로 분리되어 미국에서 위 ○○○○센터로 운송되자, 소외회사와 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원고와 원고로부터 케이블작업을 도급받은 ○○전기가 위 ○○○○센터 실험동 내 지정된 장소에 위 기자재를 적치하여 결합하고 케이블을 결선하는 단순한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내압기 설치 및 조립작업을 가리켜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또는 산업플랜트건설업(종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용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 설비를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내압기 설치 및 조립작업이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건설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되는 것이라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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