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6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제2의 다. (1),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인정사실(가) 피고는 2005. 11. 5.부터 ○○병원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2005. 11. 25. ○○병원 신경외과 외부진료상 뇌 CT 촬영 후 긴장성 두통, 경부성 두통(추정) 등 진단을 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2006. 2. 23.부터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신경외과적 진료를 받았고, 2006. 10. 10.과 2006. 12. 5.에는 외상후 신경증,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차성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후 과도한 신체증상에 집착 두통, 기억력 감퇴, 의욕상실, 전신통증, 전신쇠약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안정제와 신경외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물치료에도 두통 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07. 8. 24.부터 2008. 8. 1.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두통, 우울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약물 처방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이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①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증후군은 뇌진탕 증후군과 같은 의미로, 이는 외상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5. 19.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5. 11. 5.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시기는 뇌진탕후 증후군의 통상적인 발병 시기에 근접해 있다.② 뇌진탕후 증후군은 뇌 외상 후에 일어나며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곤란,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정동적 흥분, 알콜에 대한 내성의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자존심의 저하와 영구적인 뇌손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동반하는데, 원고도 이 사건 최초상병시 뇌진탕 증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뇌진탕후 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④ 뇌진탕후 증후군은 평균 3~6개월 동안 지속되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바, 원고와 같이 뇌진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장해등급까지 받은 경우에는 외상후 증후군이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다년간 발생할 수 있다.⑤ 뇌진탕후 증후군은 위와 같이 다년간 지속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감정당시에도 우울감, 의욕의 저하, 자살사고, 사회적 고립, 두통, 불면,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거나 증상을 호소할 때 과장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단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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