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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1누4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713,1심-대법원,2012두278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청구취지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09. 12.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 6.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2. 19.부터 ○○기계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7. 4. 17:30경 작업을 마치고 ○○기계 세면장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씻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2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2. 8. 망인이 사망 당일 평소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나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 및 사건이 없었으며,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기계는 조선기자재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근로자수는 망인을 포함하여 11명이고, 망인은 2005. 12. 19.부터 사망 전까지 생산부서에서 레디알머신(구멍 뚫는 기계)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속제품을 기계 받침대에 올려(수작업 또는 20㎏ 이상 무거운 제품은 천정 크레인 이용)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 왔고, 작업속도는 원고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망인은 1998. 1. 1.경부터 2005. 6. 3.경까지 조익정밀기계 에서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기계의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매주 월·화·목·금요일은 08:30부터 20:30까지(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수·토요일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식사 시간 1시간)로 주 6일제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일주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날짜7/3(금)7/2(목)7/1(수)6/30(화)6/29(월)6/28(일)6/27(토)근무시간08:30~20:30(10.5시간)08:30~20:30(10.5시간)08:30~17:30(8시간)08:30~20:30(10.5시간)08:30~20:30(10.5시간)휴무08:30~17:30(8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 남성으로 2002년경부터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4. 18.부터 2006. 10. 11.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내과의원에서 검사한 망인의 혈압은 2005. 4. 18. 210/130㎜Hg, 2005. 4. 26. 180/100㎜Hg, 2005. 5. 14. 270/110㎜Hg, 2005. 5. 24. 160/110㎜Hg, 2005. 6. 16. 160/100㎜Hg, 2005. 8. 19. 130/90㎜Hg이었다.나) 망인은 2006. 10. 11. 이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 6. 22. 김해 ○○병원에서 다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 30일분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검사한 망인의 혈압은 191/111㎜Hg이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주 1~2회 음주를 하고, 25년간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소견(○○ ○병리과의원 의사 소외2)① 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추정)② 본시는 신장 177㎝ 및 두모장 약 4㎝의 영양상태가 보통인 고령의 남성시로 시강은 형성 전이며, 시반은 신체배면에 중등도 암적색으로 형성중임. 양안의 동공은 좌우 각 8㎜로 산대되어 있으며, 결막은 약간의 울혈상에 각막은 깨끗함. 구상, 비강 및 양측 이개는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흉부에는 심폐소행술흔이 관찰되며 우측 쇄골 하방과 좌측 서해부에는 혈관 확보를 위한 흔적이 관찰됨.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음.나) 부검감정서 소견(○○ ○병리과의원 의사 소외2)① 사인 :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② 부검소견상 좌측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6㎝까지 연속적으로 일부 석회화를 동반한 내강의 협착상(최대 80%)을 보이며 좌측 심장의 근육은 두께가 최대 2.7㎝로 심한 비후소견을 보이고 이로 인한 좌심실의 내강 협소 소견이 인정되고 좌측 심장의 후면부와 양측 심장의 격벽에는 일부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관찰되는 점, 광학현미경 검사상 다발성의 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심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점, 심장 이외 다른 내부 장기나 외표에서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정도의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변사자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가지 사망한 건(소위 심장성 돌연사)으로 생각되며 심장의 병변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부검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환자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작업상 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지병(고혈압)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발병 전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①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런 파열에 의하여 혈전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부분적 혹은 완전히 폐색되면서 혈류가 끊겨 심근의 괴사가 일어난 상태를 말함. 급성의 의미는 심근경색의 발생이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의 갑작스런 파열에 의하므로 발생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표현함.② 망인의 심장비후(좌측 심장의 근육 두께가 최대 2.7㎝)는 심한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심장비후 자체와 심근경색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심근경색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고혈압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음. 고혈압약물을 복용하다가 중단하여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혈관과 각종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어 합병증이 진행하는 양상으로 됨.③ 망인이 보유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 고령, 그리고 남성임. 망인은 ○○내과의원에서 210/130㎜Hg으로 측정된 것이 있어 증등도 이상의 위험상태로 여겨지고, 치료를 중지했던 과거력, 2009. 6. 22. 혈압수치, 그리고 부검에서 발견된 심한 좌심실 비후 등의 소견으로 볼 때 평소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흡연은 동맥경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음.④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⑤ 망인과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한 일반인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돌연 발현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즉, 망인은 노령의 남성으로 장기간 치료되지 않은 높은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휴일이 일요일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근무여건이 복합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2호증,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을 제9호증(동영상 CD) 검증결과, 제1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내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기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의 근무시간이 주 58시간이고 휴무일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② 의학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노령의 남성으로 장기간 치료되지 않은 높은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여건이 복합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①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12시간으로 잘못 산정하여 과로의 정도를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기계에서 근무한 약 3년 6개월 동안 작업 내용 및 환경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시간도 주 58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근무를 한 적은 없는 점, ③ 망인의 업무강도가 육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의 을 제9호증 검증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하던 작업을 망인보다 더 고령의 근로자가 하고 있다), 망인은 1998년경부터 유사한 일을 해 오고 있어 그러한 작업환경 등에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중등도의 고혈압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2006년 11월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치료를 중단하여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관상동액의 협착이 최대 80%에 이를 정도였으며 계속 흡연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은 기존의 고혈압 질환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흡연, 고령, 남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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