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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27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85,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판단 부분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갑 제28호증(통장표지 및 내용)의 기재는 2010. 4. 9. 참가인이 망인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 1회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②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망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돈은 망인이 전주라고 칭하는 참가인이 증인에게 주었으며, 변제는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망인이 ○○금융 직원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지만 대부업체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여서, 그 증언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의 지휘 감독하에 대출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③ 갑 제30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망인이 사고 당시 ○○금융의 직원의 아이가 순산하여 축하차 ○○금융 대표와 같이 동행하여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이나 모두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내용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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