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2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564,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8째 줄까지)'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다시 쓰는 부분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한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06. 7. 4.부터 2009. 12. 3.까지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을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는 64세이던 2006. 8. 7. ○○대학교 ○○병원에서 전교통 동액 거미막하 출혈,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8. 7., 10. 9., 12. 6., 2007. 6. 11. 위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8. 1. 10.부터 2009. 4. 17.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 2009. 5. 15.부터 2009. 9. 16.까지는 매달 수회 혼합성 고지혈증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외 2007. 3.부터 2009. 10.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안검염, 전립선 증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을 제3호증). 원고 자신도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201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995. 5. 중순경 욕실에서 혈압 상승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5일 후 깨어나 8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주장대로 1990. 6. 3. 좌콜레스씨 복합골절 치료를 종결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의원에서 부항, 침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2. 3.경 집에서 저주파치료기를 이용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2009. 12. 3.까지 약 17년 동안 2006. 6. 16. 엑스레이(Ⅹ-Ray) 촬영, 같은 달 19. 진단서 작성 및 엑스레이 시디(CD) 복사, 같은 30.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2008. 8. 26.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 2008. 12. 30. 의무기록지 복사 및 수술소견서 작성, 2009. 10. 21. 시티(CT) 촬영 외에 좌콜레스씨(요골) 복합골절,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③ 원고는 1991. 2. 28. 퇴직한 이후 실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1995. 5. 이후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으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시기인 2006. 7. 4. 당시 64세 고령이었고 치료종결한 1990. 6. 3.부터 16년이 지났다.3.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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