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25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6.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뇌지주막하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구분되는데, 외상성이 아니라면 머리 안의 뇌동맥류 파열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로 가는 피의 압력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에서 호발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파열 가능성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40대 이상에서 발병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임.CT와 MRI상 망인은 중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다고 진단되고, 망인의 뇌동맥류가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원인인데, 망인은 뇌동맥류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만한 다른 건강상 위험인자는 없었고, 망인의 비만, 부정맥은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님.제시된 기록상으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가진 사람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노출된 경우나 고온에서의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그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일시적 혈압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를 파열하게 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은 외부적 환경 및 육체적 과로 상태 등의 영향 없이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망인의 기록상으로 감정의가 과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하남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가 파열하게 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일시적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정도의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3)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장의 2010. 7.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의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 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경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이(만 59세)를 제외하면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한 건강상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앞서 살펴 본 업무의 증가 이외에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까지 방학이나 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평소 고혈압 등이 없었던 망인이 위와 같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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