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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2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1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에게 나타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내측 후각부에 생긴 복합파열의 형태여서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퇴행성 파열의 일반적인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임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9. 7. 3.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의 업무 부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아니라 관절 부종이나 통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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