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99,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1978. 2. ○○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2부 2과 비드 공정'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85dB 이상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는 소음성 남청(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5.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을 충족시키기는 하나, 이 사건 작업장 소음에 대한 작업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그 때가 원고가 가진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0. 3. 29.에는 이미 3년 소멸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 주장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작업장 작업 환경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는 에이(A)2호기, 에이(A)3호기, 에이(A)4호기인데, 위 기계들의 연도별 소음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구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에이(A)2상반기-87.788.183.281.871.281.984.0하반기--84.686.885.975.978.180.9에이(A)3상반기89.184.485.685.484.884.482.682.979.6하반기86.085.583.788.787.482.978.482.9에이(A)4상반기86.585.283.382.4-81.180.881.7하반기82.086.980.685.0-81.280.779.72) 원고 건강 상태원고는 입사 당시인 1978. 2.경부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건강진단 결과 5회에 걸쳐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2010. 2. 19.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된 3회 순음기도 청력검사에서 6분법으로 오른쪽은 76.7dB, 왼쪽은 62.5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에이비알(ABR),에이에스에스알(ASSR) 검사결과도 순음기도 청력검사 결과에 부합하며, 고막운동성 검사상 기저질환이 없어 장해등급 제9급 제7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일반적으로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자가 85dB에 미달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지 않고 고정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노출평가를 위하여 측정하는 8시간 누적 소음량이 85dB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이나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가능할 수 있다.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 수준은 75dB 또는 80dB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 2, 6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1) 라)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경우에 지급하고,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직업성 난청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작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 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장해급여 청구일인 2010. 3. 29.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나 소음성 난청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8시간 누적소음량이 85dB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이나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가능하고,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 수준은 75dB 또는 80dB 이하이다.이 사건 작업장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2006. 2. 24. 이후 85dB 이상으로 소음이 측정된 사실은 없으나, 2007, 2008년 이후 소음 측정결과에서도 80dB 이상으로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소음이 계속 발생되었다(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소음성 난청)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3.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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