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3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882,1심-대법원,2012두176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아들인 원고는"을 "아들로서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수급권자인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2) 5면 14행의 "않는다"의 뒷부분에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직원의 고충사항을 듣거나 야간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장·야간근무를 한 것은 일과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회사의 공식적인 초과근무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다른 동종 근로자들에 비해 원고의 업무강도가 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월 1~2회정도를 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노조지부장인 망인은 관례에 따라 근무에 관하여 노조전임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기록 61, 80면).]"를 추가하고, (3)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원고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인인 대동맥 박리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량·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과로·스트레스가 있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고혈압과 겹쳐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위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0. 2. 22. 건강검진 당시에 측정된 혈압이 130/70㎜Hg로서 정상범위여서 고혈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증도의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현상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정도의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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