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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3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132,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이 법원에서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그로 말미암은 급성호흡곤란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요소, 악화되는 요소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 장애 요소가 되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만성호흡부전에 급성호흡부전이 겹친 경우라고 밝히고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만성 기관지염이 포함되며, 진폐증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는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는 분진작업 경력이 포함될 수 있고, 위암과 간암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가 아니며, 흡연하는 사람에서는 20% 정도의, 비흡연자에서는 30%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진폐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이고 치료 장애 요소가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감정의사의 견해는 만성 폐쇄성폐질환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진폐증이 만성 기관지염을 비롯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와 치료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에 계속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기관지염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 악화되는 요소와 치료 장애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 감정의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비직업성과 직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분진작업과 같은 직업성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합의가 커지고 있고,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상당 부분이 분진, 가스, 증기 등 직업성 노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근거가 늘어가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작업력 및 과거력으로 볼 때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고, 만성 기관지염도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의 하나이고, 또 진폐증 환자는 폐 섬유화증에 의해 폐혈관의 변형이 있어 폐의 병소에 투여 약물의 직접적인 전달이 쉽지 않고 이미 폐 면역계의 손상이 있어 정상인들보다 치료가 어렵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심해 똑같은 질환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산재의료원에서 2009년 실시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진폐증 환자 약 655명 중 271명(약 41.4%)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 성, 호흡기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천식 등 숙주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분진에 노출되는 자체가 중요하지 직종에 따라 노출되는 분진 종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는 숙주적 요인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직업적 요인은 명백히 인정된다.라.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모두 같은 부위인 폐 부위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폐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 기록지에는 망인이 1993년도부터 흡연을 그만둔 것으로 적혀 있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직업적인 노출이 연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피고 산하 ○○산재병원(○○○○병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서도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적고 있다(갑 제2호증).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발병 부위가 같고 의학적으로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망인 사망 후 작성된 사망진단서 내용으로 볼 때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마. 망인은 2008. 10. 16. 이후 사망 무렵까지 약 57회에 걸쳐 만성 기관지염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약 7회에 걸쳐 상세 불명의 폐렴을 앓았는데, 진폐증이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또 ○○산재병원에서는 피고의 소견 조회 내역에서 망인에 대한 치료기간을 2003. 3. 15.부터 2010. 5. 26.까지 외래관찰 및 진료, 2010. 5. 12.부터 2010. 5. 20.까지와 2010. 5. 26.부터 2010. 5. 28.까지 입원 진료로 하고, 주 상병을 '탄광부 진폐증'과 '만성 기관지염'으로 적고 있으며, ○○산재병원에서 2008. 10. 27. 작성한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에서도 망인은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을 호소하였다(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진폐증과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성 기관지염은 망인의 폐 부위 기능을 지속해서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위암과 간암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법원 감정의사도 위암과 간암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가 아니라고 밝혔다.사. 피고 산하 ○○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은 저산소증이 급격히 진행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졌으며, 진폐증 이외 타 질환과 연관성은 적었다'고 판단하고, 진폐증에 의해 폐성심 및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면, 이 경우 스트레스 조건에서 급성으로 저산소증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제1심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산재병원이 망인의 사망 무렵에 망인을 치료한 병원이고, 피고 산하 병원으로서 그 위치상 진폐증과 관련한 임상경험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견해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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