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43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신체에 대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①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②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③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그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할 뿐이고,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신경인성 발병원인에 대하여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의과대학교 ○병원 소속의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한 방광기능 검사에서 나타난 불수의적 방광수축의 정도와 그 강도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은 전립선비대증보다는 척추 수술과 관련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갑 제4호증, 기록 35쪽), ② 또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심한 정도의 전립선비대증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신경인성 방광을 야기할 만한 과거력이 없다고 한다면 척추손상 및 수술이 원고의 방광 장해상태를 야기한 주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122쪽), ③ 한편, 원고에게 방광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의 전립선비대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피고도 이 사건 질병을 2007. 6. 1. 발생한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질병의 장해등급을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① 비록 위 ○○○○병원장은, 제1심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그에 반하여 피고 측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요속검사에서 최고요속 17.1㎖/sec(정상 20㎖/s), 잔뇨 60㎖(정상 50㎖ 이하), 배뇨근압 51cmH2O(정상 40-50cmH2O)로 경한 이상 소견을 보이나, 종합적인 배뇨상태를 나타내는 nomogram에서도 "unobstructed"를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별표 5] 중에서 '제7.의 라의 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기록 31쪽)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질병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재해일인 2007. 6. 1.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병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재해에 따라 발병한 원고의 요추부 제2-3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에 대한 수술 후의 후유장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② 또한,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추부에 있는 방광, 요도를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 때문에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③ 나아가, 위 ○○○○병원장은, 제1심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방광의 불편 증상은 요추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배뇨 기능의 변화로 그 발생이 가능한 증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두14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파생장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 소결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평가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라. 원고의 추가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2) 원고의 주장 요지(가) 만약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무처리를 위한 시행준칙에 불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항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과 동일한 부위가 아니고 장해계열도 달리하는 이 사건 질병에 대해 단지 파생장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질병이 파생장해라는 사유를 그 처분사유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존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질병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9호에 불과하여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할 수 없다.(3) 판단(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살피건대,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참조), ①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은 그 체재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위임이나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질병을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되는 장해라고 보아 이 사건 질병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된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05두149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파생장해라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애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질병이 전립선비대증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커 그 장해등급이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장해등급(제8급 제2호)과 조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질병은 전립선비대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기기 고정술의 시행에 따라 발병한 것이고, 그 장해등급도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질병이 기기 고정술로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에 해당하여 어차피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제8급 제2호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기록 50-51쪽 참조)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취지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 8급 제2호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위 판정기준에 비추어 별도로 등급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된 장해에 불과하여 별도로 등급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파생장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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