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3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215,1심-대법원,2012두168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최초에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 근무 중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등 때문에 악화 내지 재발되었고, 판례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적극적 치료'를 단순히 수술적 치료에 한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보존적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존재함과 아울러 현재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원고가 제2, 3요추의 수술 후 그 부위의 전만증이 진행됨으로 인해 심한 요통이 유발되며, 기계적 요통으로 인해 업무 및 일상생활의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애초에 승인받은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들(을 제1호증, 가지번호 생략)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기록 187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2008.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사건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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