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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3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51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8~11행의 증거 부분에 "항소심 법원의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병원(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1)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신쇠약,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폐렴이 합병되어도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고 바로 호흡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내역 등에서 사망 당시 기침, 발열 등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2)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이 있으면서 장기간의 저산소증이 있었으므로 의학적으로 폐고혈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2008. 11. 18. 저알부민혈증이 있었으며, 2008. 12. 1.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하였다. 폐고혈압의 증상으로는 전신부종과 흉수저류, 복수저류 등이 있으며, 치료 방법은 산소와 이뇨제 투여이다. 한편, 망인은 1993년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사망 당시까지 15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후두암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3)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에 동반된 전신쇠약으로 인한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 폐고혈압, 복수저류, 흉수저류 등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은 2008. 11. 14.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상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하였다.(2) 망인은 2008. 12. 1. 무렵 폐를 제외한 나머지 복강대 장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폐에서는 진폐증 및 진행형 섬유화 종괴가 발견되었고, 호흡곤란이 있었다. 망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망인의 증상 등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암종증으로 인한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76세의 고령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암종증에 이환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사망 당시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고혈압 및 저알부민혈증 등이 발생하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겪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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