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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2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1. 및 같은해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권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기재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아래에 추가「(4)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소외1(갑 제4호 의 기재)- 질병 또는 부상명 : 양안 간헐성 폐쇄각녹내장 의증- 현 증상 : 양안 관자놀이 부근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과 전방각경검사, 안압검사상상병명 소견 의심되어 2011. 8. 18 .양안 레이저 홍체 절개술 시행받았음. 2011. 5. 30. 시행한 시신경 검사상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장애 소견 보이지 않음. 2011. 11. 29. 현재 최대교정시력 원거리 우안 0.125, 좌안 0.08, 근거리 시력 우안 0.1, 좌안 0.05임. 안저소견 및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시력저하를 증명할 만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향후 소견 :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아래에 추가「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는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은 후유증상이 남아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규정인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후유증상, 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한 후유증상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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