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3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24,1심-대법원,2012두1687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8. 12:35경 ○○ CBR 125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유통배관 앞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 턱이 낮아진 곳을 통해 유통배관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넓게 우회전하던 1톤 화물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에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복강, 위손상, 비장손상, 내장손상,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시로 ○○○○ 강동점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 잠실점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친구 소외1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적 행위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장 상사의 권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 강동점에서 행사용품을 수령하여 ○○○○ 잠실점으로 순로를 벗어나지 않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육류 가공 판매 회사로 주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납품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의 집근처인 ○○○○ 강동점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2010. 3. 24. 영업부 판촉행사팀 직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는데, 13:00경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지점으로 출근하여 22:00경 그곳에서 퇴근하였다. 한편, 판촉행사팀 직원들은 판촉 행사가 수도권 내 ○○○○ 10개 지점에서 일주일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판촉 행사 직원으로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3. 하순경 ○○○○ 강동점 팀장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며, 이후 2009. 4. 초순경 ○○○○ 영등포지점에 출근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1회 이용하였는데, 원고의 상사는 원고가 그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을 한 사실을 알았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9. 4. 7. 판촉행사팀 계장 소외2으로부터 '○○○○ 강동점에 들러 행사가격을 조사하고 행사진행용 앰프, 마이크를 가지고 ○○○○ 잠실점으로 13: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4. 8. 12:0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강동점에 들러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 소외1를 만났다.4) 원고는 소외1의 집이 ○○○○ 잠실점으로 가는 길에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 뒷 좌석에 소외1를 태우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량이 계속 직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옆을 지나가려다 1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 강동점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에 들러 행사가격을 파악한 후 업무에 필요한 앰프, 마이크, 가격 팻말 등을 가지고 나와 ○○○○ 잠실점으로 가던 길이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판촉행사팀 직원들은 주로 판촉 행사가 수도권 내 ○○○○ 10개 지점에서 실시되고 저녁 10시쯤에 끝나게 됨을 이유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원고도 판촉 행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원고의 상사도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판촉행사팀 직원들이 출퇴근 및 매장 이동 시에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 강동점에 들렀다가 ○○○○ 잠실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없다).다) 원고가 소외1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를 태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 강동점에서 ○○○○ 잠실점으로 가는 도중에 소외1의 집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를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움으로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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