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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 측,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제4-5 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경우 제4-5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수핵이 외부섬유륜과 후방 인대를 뚫고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신경근 전도 검사와 MRI상 나타나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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