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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327,1심-대법원,2011두185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7.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개발팀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4. 22. 14:00경 소외 회사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의식을 잃었고, 그 무렵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 긴급구조대에 의해 ○○의료재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시체검안서에 DOA'(Death on arrival)라고 기재되어 있음}.나. ○○의료재단 ○○○병원 담당의가 2009. 4. 22.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저산소증(추정), 중간선행사인 : 천식지속상태(추정), 선행사인 : 천식"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7. 24.(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소외 회사 내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기타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환경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9. 18. ~ 2005. 6. 10. '알레르기성 천식, 아데노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15년 간의 흡연력·음주력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천식에 의한 기도폐색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사망 이전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약 20년간 페인트 관련 분야에 근무하면서 천식이 발병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화약약품을 배합하여 페인트를 개발하는 실험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기존질환인 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소외 회사 작업공정은 제조소 1동(원료 투입→배합→검사→포장→출하), 제조소 2동(희석제 제조), 실험실(특수실험실, 목공실험실, 수지실험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망인은 수지실험실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와 가구에 쓰이는 페인트의 주 연료인 수지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때때로 작업현장에 나가 제품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수지실험실에서 주로 다룬 화학물질은 톨루엔 디소씨아네이트(TDI), 부틸아세테이트(BA), 촉진제(BHT)인데, 위 수지실험실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이 측정된 적이 없으나, 2005년도 하반기·2006년도 하반기·2007년도 상반기·2007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내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 유기화합물은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2008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실험실은 완성된 제품을 플라스틱판에 스프레이 도장 후 검사작업과 샘플제조작업을 하는데 검사 작업시 부스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샘플제조 작업시는 교반작업대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08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2009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제조소 1동에서만 유기화합물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 중 천식이 발병된 사례는 없고, 실험실에서는 소량의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증기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다. 한편, 소외 회사 내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공정에서는 배기설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고, 근로자들은 개인보호구를 활용하고 있다.㈑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인데, 통상 근무일의 절반 정도는 2~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있었다.(2) 사망 당시 발견 경위2009. 4. 22. 14:00경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간 망인이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화장실에 가보니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변기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119 긴급구조대에 연락하였다.발견 당시 망인이 앉아있던 변기 안에는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250)가 떨어져 있었다.(3) 망인의 경력○ 1982. ~ 1993. : ○○화학에서 수지합성 실험 개발업무 담당○ 2000. 3. ~ 2001. 6. : ○○물산(주)에서 우레탄 수지 개발업무 담당○ 2001. 7. ~ 2002. 6. : ○○페인트(주)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 2002. 7. ~ 2007. 12. : ○○화학(주)에서 악기용·공업용 도료 등 수지 개발업무 담당○ 2008. 1. ~ 2008. 5. : ○○○○공업(주)에서 건축용 페인트 재료 생산업무 담당○ 2008. 6. ~ 2009. 4. : 소외 회사에서 수지 개발업무(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35세 무렵부터 찾은 기침과 후각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의사로부터 '화학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은 후로 약 7년간 회사를 다니지 않고 바둑교실을 운영하였다.㈏ 2008. 11. 19. 특수건강진단결과망인은 53세 남자로 신장 162cm, 체중 69kg, 신체비만지수 26.29(과체중, 경도 비만), 혈압 120/80mmHg이고, 혈액검사결과 특이 질병 없으며, 종합소견상 정상 판정이었다. 망인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에 관하여는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치료내역- 2000. 4. 3. 호흡기계 기침- 2000. 4. 14., 2000. 4. 15., 2001. 9. 14., 2003. 10. 21. 급성 굴염- 2000. 5 8. 호흡기계인후통- 2000. 7. 14., 2002. 9. 2., 2003. 7. 1., 2006. 7. 18. 급성 인(후)두염- 2001. 3. 15. 급성 기관염- 2002. 8. 29., 2003. 12. 17., 2004. 1. 14., 2004. 2. 11., 2004. 11. 5.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2002. 10. 5.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2003. 10. 10. 상세불명의 폐렴- 2000. 12. 7., 2001. 5.21., 2002. 9. 23., 2003. 3. 22., 2003. 5. 21., 2003. 6. 24., 2003. 9. 1., 2003. 10. 22., 2003. 11. 2., 2004. 4. 7., 2004. 8. 31., 2004. 12. 28.,2005. 5. 30., 2005. 9. 1., 2005. 11. 15., 2006. 1. 17., 2006. 5. 11. 2007. 3. 17.,2007. 3. 26., 2007. 9. 15., 2008. 1. 29., 2008. 2. 18., 2008. 12. 29. 상세불명의 천식 또는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2007. 7. 28., 2007. 9. 8., 2007. 10. 27., 2007. 12. 8., 2008. 3. 22. 고지혈증- 2008. 2. 2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1. 23., 2008. 12. 8., 2009. 1. 8., 2009. 3. 9. 좌심실 기능상실㈑ 망인의 습관- 음주력 : 1회당 소주 1병 정도, 주 2회- 흡연력 : 35세 때부터 금연함㈒ 기타 사항망인은 2002년경부터 천식 치료를 위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고, 기관지 확장제를 항시 휴대하고 다녔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 주치의망인은 사망 무렵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후 외래 통원치료 중에 있었다.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의미 있는 협착은 보이지 않고, 심장초음파 시행 결과 심근벽운동의 저하 및 심기능 저하로 미루어 볼 때, 확장성 심근증으로 사료된다. 위 질환으로도 급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의 과거업무 및 개인병력에서 약 10여년간 기존 질환으로서 천식을 치료 관리 중에 있었던 점, 평소 업무과정에서 직업성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디소씨아네이트(TDI)가 취급 물질 구성성분 중 약 30-35% 포함되어 있다는 점, 사망 발견 장소가 회사 내 화장실이며, 발견 당시 천식흡입제가 발견된 점, 망인의 작업 현장 내의 작업 환경측정보고서(2008년도 하반기)상에서 실험실 내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미흡하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천식이 작업 중의 천식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본건의 업무관련성은 그 가능성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재단 ○○○병원 검안의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천식이라고 기재한 근거는, 망인에게 과거 천식 질환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었던 점, 평소 기관지 확장제를 소유하고 다녔던 점, 사망 당시 기관지 확장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급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이를 투약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망 당시 기관지 확장제가 주위에 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 당시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천식의 악화가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망인이 약 20년간 페인트 관련 수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톨루엔 디소씨아네이트(TDI)가 천식의 유발인자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성 천식의 가능성이 있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 집 먼지 진드기 및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 스트레스가 천식의 악화 인자로 알려져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심장기능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흡연도 천식의 유발인자라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이 20년 전에 금연을 하였다면 흡연이 천식의 악화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망인의 과거 질환이나 사망 당시의 상황, 주치의가 심장질환 급사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천식의 급성 악화에 의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돌연사 또는 급사(급성 심장사)보다는 직접사인이 천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심부전증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등이 있는데, 이 중 확장성 심근증(또는 심근병증)이라 함은 좌심실 또는 좌우 양심실의 확장과 수축기능장애가 있는 질환이고,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50% 정도로서 심부전 증상과 부정맥, 혈전색전증 및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심장병에 의한 돌연사 또는 급사를 예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좌심실 기능 저하인데 일반적으로 좌심실박출률이 40% 미만인 경우 급사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평소 부정맥의 기록이 있는 경우 실신의 병력, 교정할 수 없는 심각한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면 나쁜 예후를 시사한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2008. 11. 24.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경도의 좌심실 기능 저하와 확장이 관찰되나, 심각한 심장기능부전에서 관찰되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같은 시기에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도 특이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바, 평소 망인이 심한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심장병에 의한 돌연사 또는 급사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과 달리 망인과 관련이 있는 확장성 심근증은 흡연에 의해 유발되는 심장병이 아니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3,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또는 그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들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망인에게 천식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는 점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에 천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검안의가 망인이 천식으로 치료 중이었고, 평소 기관지 확장제를 소유하고 다녔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을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천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원인을 천식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페인트 수지실험시 어느 정도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물질의 화학적 성분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 검출 정도는 대부분 허용치 이하였고, 소외 회사외 다른 회사의 화학 물질 검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제조소 1동을 제외하고는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 망인은 주로 실험실에 근무하였고, 망인이 이따금 작업 공정을 살피러 현장에 왕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의 노출기간이나 노출기준 등에 비추어 유해물질 등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망인이 2000년경부터 급성 굴염,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기계 인후통,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천식은 업무와는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켜 망인의 기존질환인 천식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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