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2011누44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44,1심-대법원,2013두946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3면 1행 "원고는 2004. 7. 1.부터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왔다."를 "원고는 2004. 7. 1.부터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생략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생략번 노선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출발하여 종로구를 거쳐 동대문구 망우동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약 50킬로미터의 거리를 3시간 내지 3시간 30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으로 차량 통행이 복잡하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다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피하는 노선이다."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 3면 9행 "오전 ·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에 "(이 경우 4주에 1번 몰아서 오전 · 오후 쉬프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4주에 2번 오전 · 오후 쉬프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 4면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3) 원고의 건강 상태원고는 2008. 10. 16. ○○○○외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32/83mmHg로 측정되어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혈압이 120미만/80미만mmHg인 경우에는 '정상A(건강 양호)' 판정을 하고, 120 내지 139/80 내지 89mmHg인 경우에는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함]. 원고는 2009. 10. 20.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55/84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9. 11. 27. ○○○○병원에서 2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 1심 판결 4면 (4)항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5)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혈류의 공급이 감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뇌의 해당 부위 또는 전반에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동맥경화성 뇌경색은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혈관의 협착 또는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혈류의 공급이 감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고,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혈전인 색전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에 혈류의 공급이 감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다.원고의 경우 우측 연수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며 이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측 척골동맥의 폐색이 의심되어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입원 당시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진단받은 바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뇌 확산강조영상에서 우측 연수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며 그 발생 시기는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2010. 8. 13.로 추정된다.동맥경화증 등 기존의 질환 또는 그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한다. 그러나 동맥경화증 등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뇌경색의 위험인자 이외에 유발요인(Triggering Factor)이 관여한다. 신체적 유발요인(감염 등), 환경적 유발요인(공해 등), 직업적 유발요인(과로 및 갑작스런 스트레스 등)이 기존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된 연구를 리뷰한 미국 뇌졸중학회지 2010년 보고에 의하면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화가 수일 내에 뇌경색의 발생을 촉발시켰다. 란셋지의 보고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발생을 3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인구집단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생을 4배까지 증가시킨다. 미국 뇌졸중학회지에 보고된 전향적인 연구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가 특히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즉 만성 스트레스가 있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원고의 경우 과도한 업무, 환경요인 모두 뇌경색의 발병에 있어서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과로, 스트레스 뿐 아니라 매연과 공해가 뇌경색의 발생에 있어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오염, 특히 자동차 매연은 뇌졸중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의 항진이 스트레스 및 과로와 연관되어 초래되며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촉발인자(Triggering Factor)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운전사의 업무내용과 특성,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유발요인/촉발요인으로 만성적 과로 · 스트레스 및 갑작스런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매연 등 작업환경이 뇌경색의 발생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마. 1심 판결 4면 [인정근거]에서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삭제하고,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바. 1심 판결 5, 6면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혈압이 다소 높아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② 원고는 생략번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번갈아하는 불규칙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기상 · 식사 · 취침 등의 일상생활도 불규칙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오전 근무를 하는 날에는 6 내지 7시간 동안, 오후 근무를 하는 날에는 9 내지 10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그 과정에서 매연 · 소음 · 진동 등 공해에 직접 노출되었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특히 원고는 2010. 7. 31.부터 8. 4.까지 5일 연속으로 오후 근무를 하였고 8. 6.부터 8. 11.까지 6일 연속으로 오전 근무를 하였으며 8. 12.에는 오전 · 오후 쉬프트 근무를 하면서 07:02부터 10:15까지 3시간 13분, 10:29부터 13:45까지 3시간 16분, 13:58부터 17.26까지 3시간 28분 합계 9시간 57분 동안 생략번 노선버스를 운전하고 그 중간에 각각 13분 및 14분밖에 쉬지 못하는 등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⑥ 그 다음날인 2010. 8. 13. 09:5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⑦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매연 · 소음 · 진동 등 공해에의 노출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고혈압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혈압이 다소 높아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매연 · 소음 · 진동 등 공해에의 노출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과로와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가 유발요인(Triggering Factor)으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우측 연수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측 척골동맥의 폐색)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우측 연수 부위에 혈류의 공급이 감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그 부위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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