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2011누45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63,1심-대법원,2011두2640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원고2에게 566,433,450원 및 그 중 [별지3] 제1표 '연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원고3에게 331,316,620원 및 그 중 [별지3] 제2표 '연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적용연월'란 기재 각 해당연월 다음달 26.부터 이 사건 2010. 8. 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원고2에게 208,842,660원 및 그 중 [별지3] 제1표 '연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원고3에게 157,154,120원 및 그 중 [별지3] 제2표 '연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적용연월'란 기재 각 해당연월 다음달 26.부터 이 사건 2010. 8. 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5째 줄~6쪽 10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피고가 한 본안 전 항변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이 갖는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원고1 및 원고 원고3가 2003. 1. 1.부터 2010. 4. 30.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으로 그 차액 상당 금전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증감은 수급권자가 신청하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동일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 결정이고, 피고가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기재와 같다.다. 판단요양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되는데(정률보상제도),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정률보상제도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적정한 보험급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감 제도(개정 전 법률 및 개정 법률 제38조 제3항), 건설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동조 제4항), 최저 보상기준액 제도(개정 전 법률 제38조 제5항), 진폐 등 일정한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개정 전 법률 제38조 제6항 및 개정 법률 제38조 제5항)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 산정에서 당해 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기존 보험급여 최저 보상한도와 병행한 최고 보상한도 설정으로 피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인데, 기존 장해보상금 수급자들에 대한 적용시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2003. 1. 1. 이후로 유예되었다.피고는 망 원고1 및 원고 원고3에 대한 각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실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래 2002년까지는 매년 개정 전 법률 및 개정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해 오던 중(최종적으로 망 원고1에 대하여는 2002. 12. 5. 기준 368,866.02원, 원고 원고3에 대하여는 2002. 7. 1. 기준 246,140.67원) 2003. 1. 1.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존 평균임금이 이미 당시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장해보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에도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을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개정 법률 제38조, 개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는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평균임금 증감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차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망 원고1 및 원고 원고3에 대하여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한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 원고1 및 원고 원고3에 대하여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된 2003. 1. 1.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종전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 차액 상당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제1심은 최고 보상기준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과 그 이후 적용된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차액은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는 2003. 1. 1.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시행되자 최고 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는 등 새로 평균임금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은 2003. 1. 1.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한 평균임금 결정은 최고 보상기준액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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