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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누451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5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그 사망 전인 2011. 3. 18.부 터 2011. 3. 22.까지 약 5일간 밤샘작업까지 하는 등 2011. 2. 24.경부터 약 한 달 동안에 부하직원의 도움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입찰받으려던 사업에 관한 입찰준비를 위한 야간작업 등으로 과로를 하였는데, 2011. 3. 17. 갑자기 추가작업 지시까지 받게 되어 과로가 겹침과 아울러 입찰마감 시한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과로스트레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이 그 사망 전에 담당하였던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에게 뇌출혈 등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과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점(기록 50~51쪽), ③ 비록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망인의 사망 전 피로 누적이 위 뇌출혈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과 아울러 망인 사망 전의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답변은 망인의 사망 전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라면 망인의 과로 등이 그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망인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병원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도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혈류의 변화,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탈수 등 직접적으로 업무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들이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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