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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5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465,1심-대법원,2012두2097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10여 년간 계속하였고, 그 사망 이전에 동료 근로자들보다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의학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그 사망 이전부터 망인에게 내재하던 위험인자의 영향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통상적으로 1주일에 3-4회, 매회 약 3시간씩 지속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그 업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협회장은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뇌동맥류 파열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카는 등의 영향을 유발하여 파열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기록 290쪽)' ③ 또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혈압이 뇌출혈의 필수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망인은 그 사망 전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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