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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4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904,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물론 피고의 자문의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일치하여 위 경추 부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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