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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59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29,1심-대법원,2012두2174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6면 2행에 있는 "증인" 앞에 "1심"을 추가하고, 같은 "이 법원"을 "1심법원"으로 변경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겉으로 내색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상병으로 우울증이 발병된 후 업무 환경의 변화로 우울증이 악화되있으며 직장 상사인 소외1 단장의 폭언 등에 의한 모욕감으로 현저한 심신상실 상대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21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제공항시설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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