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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1누46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53,1심-대법원,2012두234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③ 한편 ……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0. 8. 30.과 2010. 9. 4. 업무를 마친 뒤에 회식에 참여하여 음주를 하였고, 입사 후 첫 목요일인 2010. 9. 2. 오전에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음주나 2010. 9. 2.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0. 9. 7.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망인의 음주 또는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두세 번 정도 베드민턴 공을 주고받은 정도여서 망인이 이 날의 베드민턴 운동에 의한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쓰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 또는 그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고가 사인으로 주장하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망인의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앞서 살펴 바와 같이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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